출처 여성시대 쫄리면 뒈지시던가
화난사람들 -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의 생존권‘ 지키기 위한 탄원인 모집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www.angrypeople.co.kr
출처 여성시대 쫄리면 뒈지시던가
안녕 여시들
싱글맘들을 도울 수 있는 탄원서를 가져왔어
<배드파더스> 항소심 제출용 탄원서야
싸튀충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씨가 싸튀충들한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사건으로
1월 15일에 국민 참여 재판이 있었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판결 했지만
검사가
무책임한, 나쁜 아빠들 <- 이 표현에 비방목적이 있다(?)
양육비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국기기관이 아닌 개인이 다른사람의 신상을 올리는건 법치주의 훼손이다(그럼 국가기관이 나서 주던가..)
~라며 항소해서 2심을 준비중이래
구본창씨는
몇년 전에 <코피노 아빠를 찾습니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이야 싱글맘들과 아이들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해왔어
구씨는 사실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는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을 도와주는 관계자야
* 이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여성단체와 여성부의 직원들인데
운영자들이 전부 여자고
싸튀충들한테 살해위협까지 받고 있어서 구본창씨가 위험을 감수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래
검찰이 항소한 이후로
싸튀충들이 쪽팔린줄도 모르고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최근에는 이 사이트에 전남편의 신상이 공개 되어있는 한 싱글맘이 전남편 집 앞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당했대
만약 구본창씨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더 많은 싱글맘들이
단지 "전남편이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거야
싱글맘들을 위해 탄원서에 동참해줘!!!
<탄원서에 무죄 근거 설명할때 참고할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12312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는 "'미투'한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죄 가해자로 변질될 수 있는 아이러니하고도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언론에 나와 알리지 않으면 공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이유로 국제 사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흐름을 타고 있다. 같은 문헌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스위스와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독일 정도다. 독일도 진실한 사실을 말하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은 20세기 들어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처벌보다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 형사문제화 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유엔(UN)은 2차례에 걸쳐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 2015년 11월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에서 각각 진실 방어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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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취지> 복붙 가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미 2011년, 2015년에 유엔인권위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Me Too 운동 당시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론화'를 가로막았으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악용되었습니다
현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이번 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입니다
검찰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양육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며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구시대적인 악법으로 공익 제보자를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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