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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공차에서공차기|작성시간20.05.01|조회수30,913 목록 댓글 16

출처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71962&call_from=naver_news


가구유형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타 요건이 충족하면 6월 1일(월)까지 꼭 신청하세요 


용어부터 알고 가기

· 총급여액 : '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

· 총소득 금액 : '19년 기준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합계액

· 가구원 재산 : '19.6.1.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나의 가구유형은?

· 단독 가구 : 나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 맞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

· 홑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나에게 맞는 가구유형부터 모든 단계에서 YES면 신청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어요


· 단독 가구 : 나의 총소득금액은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나(또는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6백만 원 미만

↓(YES)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원 미만

↓(YES)

기타 요건 : 내 국적은 대한민국 and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and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 아님

↓(YES)

신청은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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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퇴사가 목표 | 작성시간 20.05.01 세대주 올해 초에 신청했는데도, 단독가구로 산정 되는거야?
  • 작성자Lonely | 작성시간 20.05.01 어제 신청함 돈줘!!!!!
  • 작성자오홓오호오 | 작성시간 20.05.01 나 근데 작년에 했던일 국장 근로밖에 없는거같은데 왜 될까..? 기억을 못하는건가ㅠㅠ 삼십이나 준대..
  • 작성자옹헤야막걸리 | 작성시간 20.05.01 전화해봤는데 대상 아니래... 내가 생각했을때는 해당되는데.. 단독가구고 작년수입 2000이하였는댕
  • 작성자핑계 | 작성시간 20.05.01 소득은 작년 거고 재산은 현재 기준인 거지? 전세대출 받아서 못 받겠다... 돈 1도 없는 거렁뱅인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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