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의연 이슈 중 가장 큰 함정은 이용수 할머니의 "수요시위에서 모은 성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발언일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이 없어서 단칸방 생활을 하는데, 정의연은 나몰라라 하며 기부금으로 자기들 배만 불렸(을 것 같)다." 라고 섣불리 오해하는 듯하다.
정의연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피해자 구호지원단체였다면 생활지원법이 나왔을 때 해산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만약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지 라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실상은 이렇다.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강화 정책 내용을 보면, 대상자로 결정 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일시금 4300만 원 지급 후 매월 1일 147만 4천 원 지급된다. (매년 물가변동 등에 따라 바뀜)
이외에도 기초노령연금 등이 지급되고 연 1000만 원 가까운 건강치료비 등의 각종 비급여 지원 및 500만 원 규모의 장제비, 간병인 지원, 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등이 국비로 지원되고, 각 시도 단체 자체 지원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그리고 몇 년 전 1억 원씩도 받으셨다. 그런데 왜 어렵게 사실까?
작년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보자.
https://t.co/vm7LBdlvef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 통장에 남은 돈은 없었다. 생전에 A 할머니 앞으로 나왔던 각종 지원금을 딸이 모두 가져가 버린 것이다. A 할머니의 장례 비용은 나눔의집 측에서 부담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받는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은 편이지만 몇몇 할머니들은 생활고를 겪는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할머니들 앞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가족들이 챙기는 경우가 전체의 90%는 될 것”이라며 “부양 의무는 저버린 채 지원금만 챙겨가는 자녀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을 받은 생존자 34명 중 14명은 지원금 신청서를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작성했다. 故 이귀녀 할머니의 정부 지원금 2억8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씨(76)도 2016년 재단 관계자가 찾아와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권유할 당시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지원금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챙길 경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가부가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고 이귀녀 할머니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김모 씨(76)의 지원금 유용 의혹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측 제보가 있은 뒤에야 수사를 의뢰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해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돈을 지급하면 끝이라는 태도만으로는 실제 할머니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했다. 』
이처럼 일부 할머니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실제 이유는 지원금이 없거나 정의연이 돈을 빼돌려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매달 받는 140만 원 등의 지원금을 가족과 지인들이 가로채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오히려 할머니들이 받는 지원금이 다른 데로 새거나 엉뚱한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실태를 조사하고 고발하며 당신들에게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할머니들이 지내시며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나눔의 집과 함께 장례 비용 등을 집행하는 등 할머니들을 위해 실제로 행동했던 건 다 정의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