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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민식이사건 가해차량 공주거리 알아봤습니다.

작성자삼시세끼야|작성시간20.05.15|조회수9,431 목록 댓글 88

출처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892052/2

안녕하세요.

이런쪽으론 보배에서 이야길 푸는게 맞는 거 같아서 가입하게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특가법등 민식이법안 얘기는 아닙니다. 전 특가법은 반대합니다. (정확히는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처벌응 완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가해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에 대해 말들이 많고 정확하지가 않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여기저기서 접하다 보니까 소위 브레이크를 잡은 시점까지의 거리 환산이 제각각 이더군요. 누구는 튀어나오는 아이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은 지점을 포함에 2미터 갔다. 3미터 갔다. 5미터도 나오고 6미터도 나옵니다. 블박의 각도상 원근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추정 정지구간이 다 다르더군요.

의견을 종합해보면 2미터에서 6미터가 사이인거 같습니다. 가해차량은 23.4km 주행을 하였고 공주시간은 0.7~1.0초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1초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주행속도가 23.4km라고 보면 6m이상 지나 브레이크를 밟은 건 지극히 보통반응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보면 가해차량이 6미터이상 갔다고해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해서 벌어진 거란 건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주장이 나옵니다.

16미터?? 찾아보니 출처가 언론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언론인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영상을 다룬 뉴스등을 봤습니다.

방송뉴스를 봐도 '수 미터'라거나 '한참 지나갔다'거나 추상적인 표현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실제 브레이크등이 작동한 전후를 통해 차량 부근의 사물로 차가 멈춘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과속방지턱이며 노란 동그라미는 인도안 가로수 입니다. 블박으로 볼때 코란도 뒷부분과 방지턱, 가로수가 거의 횡렬로 찍혀 있는 걸 보면 방지턱부근에서 코란도가 멈춤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뉴스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원을 그리며 사고난 위치(정확히는 차가 멈추고 아이들이 밀려온 곳)를 가르키는데 방지턱 끝 부분을 가르킵니다. 블박 영상속 차량이 멈춘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와 뉴스상 설명하는 사고위치가 일치합니다.

넓은 방지턱의으로 볼때 규정상 최대폭은 3.6m 인 것으로 보이며 구형 뉴코란도의 전장은 4.4m로 최종적으로 멈춘 위치는 블박과 영상으로 유추해볼때 앞 범퍼가 방지턱을 완전히 넘었다던가, 아니면 앞 범퍼가 방지턱 중간에 걸친상태에서 최종 정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사고위치의 스카이뷰를 보겠습니다.

사고가 시작된 횡단보도와 최종적으로 코란도가 멈춘 과속방지턱이 보입니다.(횡단보도쪽에 있는 물체는 차량입니다) 브레이크등이 뜬 거리를 재 보겠습니다.

사고 시작 위치는 블박을 통해 유추한 것으로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가깝게 설정했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뜬 위치는 코란도가 방지턱을 덮은 상태의 멈춤을 가정하에 코란도 앞 범퍼가 방지턱 끝에 있다고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15미터.

이번엔 코란도가 방지턱을 완전히 넘지 않은 걸 기준으로 설정해봤습니다.

결과는 13미터.


이번엔 코란도가 23.4km로 달렸을때 사고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 값인 공주거리 6m로 거리를 잡아봤습니다.


코란도가 브레이크를 밟은 위치에 한참을 못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치고 최소 13m이상은 밀고 갔다는 게 맞습니다.

23.4km의 평균 공주거리로 생각했을때 운전자가 즉시 사고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나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즉 23km 속력으로 간게 맞다고 볼때 운전자의 반응속도는 50~60km의 운전자의 공주거리와 같은 거란 얘긴데.. 이를통해 전 횡단보도 이전에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재대로 안했던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역시 전방을 아무리 주시를 잘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는 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헌데 친 뒤로도 13m~15m를 밀고 이동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건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 과실의 반증이지 싶습니다.

분석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특가법 수정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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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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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네 번의 모든 계절들과 | 작성시간 20.05.16 민식이법이 악법인거랑 별개로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말은 왜나와? 결국 사람 죽인 살인자인데..;;
  • 작성자임러비 | 작성시간 20.05.16 난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해 안갔어 나도 운전하지만 충분히 제동할 수 있는 거리거든? 애가 나와서 쳐도 바로 급브레이크 밟을 수 있을 속도야 23.6이면.... 내가 급브레이크 존 나 쎄게 밟아서 뒷자리 물건 다 쏟아트려봐서 아는데 브레이크 존나 쎄게밟으면 그자리에서 멈춤 제동거리 이딴 거 없이 그냥 그자리에서 멈춘다고 그 때 내 속도 50키로였는데도. 근데 23키로에서 제동거리 운운하는 건 말이 안되는거야 브레이크 꽉 한번만 밟으면 바로 멈춰 저건 그냥 전방주시태만이야
  • 답댓글 작성자임러비 | 작성시간 20.05.16 참고로 내 차 2009년식이라 최신차도 아니고 존나 덜덜거리는 고물임. 암튼 나도 민식이법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가해자 잘못이 아예 없다는 건 말이 안됨 13미터를 끌고간 건 분명 잘못임 23키로면 엑셀 살짝 꿍밟았다가 놓은 상태가 23키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바로 안밟았다? 백퍼지 뭐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가지고 친 것까지는 불가항력이라쳐도 제동거리가 13미터인 건 말이안됨
  • 작성자늠름먹보 | 작성시간 20.05.16 와 나는 이때까지 아이가 무단횡단해서 사고 나고 그래서 여론이 이런줄... 민식이법으로 여시내에서나 여론들이 과격하고 도를 넘는 비난들로 많은 생각 들게 하더라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우선인데 하물며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로 애기가 죽었는데..
    이번 민식이법을 통해서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민식이 같은 사건들이 안일어났음 좋겠다
  • 작성자팡션(function) | 작성시간 20.05.22 이런 글은 흐린 눈 하고 지나가는 사람 많을 듯... 민식이 엄마아빠 너무 심하게 욕먹어서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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