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yna.kr/AKR20200519051400063?site=popup_share_copy
충남 논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계룡시 자택에서 남편 B(47)씨 가슴 등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반복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