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630683
이곳은 A씨(66)가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동물 사육시설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이었다. 고양이 등 동물생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기초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이프에 따르면 A씨는 7년 전부터 인터넷·중간 판매상 등을 통해 고양이를 팔아왔다. 그는 한때 동물생산업 허가를 준비했지만, 건강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허가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개 비닐하우스 번식장에 갇혀있다가 발견된 고양이는 모두 110여 마리로 대부분 활력을 잃은 듯 누워있었다. 이 가운데 10여 마리는 새끼 고양이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현장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신과 항생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자가진료를 금지한 수의사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우선 건강 상태가 비정상으로 보이는 고양이 30마리를 유기동물 보호소로 옮겨 보호 조치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펫샵 소비하는 사람들 후드려패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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