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616243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퇴근하던 A(35)씨에게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자신을 피해 한 과일가게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올 2월 시흥시의 한 헬스클럽에서 A씨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누나동생 사이로 지내던 중 주위 시선을 의식한 A씨가 이씨를 피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차례 질러 살해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남편의 아내이자 딸을 둔 어머니인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고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래 쩌리 글 보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5년이라니.. 그럼 50대에 나오는건데 또 안 저럴거라는 보장 있나?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을 왜 참작해 이해를 못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