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105344?sid=101
소유권 동생으로 변경됐지만 토지 근저당 안 바뀌고 그대로 시장엔 "팔라" 전방위 압박, 본인은 가족간 거래로 논란
다주택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 꼬리를 뗐으나 동생이 다주택자가 됐다. 또 처분 후에도 남편인 백 모씨 명의로 해당 주택의 토지에 걸려 있던 은행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김 장관의 남편인 백씨 소유의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백씨는 지난 1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접수한 날짜는 2월 8일이다.
거래가액으로는 1억4000만원이 등록됐다. 토지 매수자는 공교롭게 김 장관의 지역구 지역인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아파트에 거주 중인 1976년생 김 모씨였다. 김씨는 김 장관의 친동생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살던 김씨는 2015년 3월께 김 장관이 살고 있는 덕이동 아파트 인근인 일산동으로 이사 왔다. 국토부 측은 "해당 토지와 주택이 워낙 외딴 곳에 위치해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었다"며 "고민 끝에 가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등기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이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은행대출이 있을 경우 매도대금으로 빚을 갚고 근저당을 해소하거나 대출을 매수인 명의로 승계한다. 반면 해당 토지 등기에는 국민은행 대출로 인한 6000만원 남편 백씨 명의 근저당이 매매 후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통상 땅 소유권을 넘기고도 은행 근저당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본인 땅도 아닌데 해당 땅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의미"라며 "가족 간 거래이다 보니 대출을 따로 갚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머진 전문으로)
참고로 2018년도 기사임.
저 아래 김현미 기사보고 어이없어서 퍼왔어.
지도 다주택자였고 지금은 집 팔았다지만 토지는 두고 건물만 그것도 자기 동생한테 팔았음. 그래서 김현미 동생 다주택자 되었음. ^^
언니때문에 다주택자 되셨던 동생분 주택 파셨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