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진짜겠어요?
내용 출처 :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돌로레스 클레이본 : 왜 한국의 가정폭력사건에선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가] http://naver.me/GpacrmDR
이다혜 :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겪던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경우가 꽤 많다,
하지만 한국에선 단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수정 : 네, 그것은... 현실이고요. 미국뿐 아니라 영미권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가해자에 대해 반격행위를 했을 때 그걸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늘상 총기를 가져와서 아내의 머리에 대고 위협하던 남편이 방심하던 틈에 아내가 그 총을 들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같은 경우도 정당방위가 인정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봤던 사건 중에 가장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던 건 징역형 없이 치료감호 2년이거든요.
물론 형벌이지만 형벌로서만 볼 수 없다는 취지였거든요. 고법이었던 거 같은데요. 치료감호 2년이면 1년 지나지 않아서 가퇴원을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도 선고를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전제를 달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희귀한 선고였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편이다고 봐야되겠죠.
이다혜 :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었던 아내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식으로 범죄를 끝내는 건데
이수정 : 이 차이는 정당방위 요건이 영미권과 우리나라의 요건이 달라서고요.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당한,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이 있고,
여기에서 뭐가 주요하냐면 '현재진행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다혜 : 십 년 동안 맞다가 오늘 맞지 않았는데 오늘 살해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수정 : 심지어는 2분 전까지 흉기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치던 만취한 남편이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코를 골아서
남편이 휘두르던 흉기를 뺏어서 남편을 내려쳤다, 그래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돼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행동 중일 때, 완전히 난리치는 중일 때 남편이 난리치고 있는 와중에 흉기를 뺏어서 내려치는 게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현재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진행형이 아니니까.
이다혜 : 그렇다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보통은 집안에서 발생할 텐데
오랫동안 가해자였던 남편은 죽은 상태고...
이수정 : 피해자의 진술이죠.
이다혜 : 피해자의 진술에서 남편이 계속 때려서 내가 반격을 해서 죽였다고 하는 경우가 없었던 건가요?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 적은 없었냐는 의미)
이수정 : 문제는 피해자의 심리가 그런 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같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 분들이 삶의 욕구가 모두 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득이 되게 거짓말을 해야 겠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장기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30년씩 폭행을 당하던 여성들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남편이 사망을 이를 때의 순간을 나한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조차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진술이 되든 말든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자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 잡힙니다.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편이 죽어있고, 자기는 피범벅이니까 112나 119에 신고해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아내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굳이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코고는 사이에 내려쳤다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다혜 : 거짓말 하는 것을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들 모두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형을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남편이 깨어 있을 때 반격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수정 : 불가능하죠. 만약 그런 반격이 가능했다면 애저녁에 이혼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들은 대부분 성격 장애들이고 일거수 일투족 부인을 감시하면서
정신이 피폐해질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지를 사라지게 만들죠.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 자식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나잖아요.
그 순간이 죽임을 당하거나 죽이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동안에는 참아내지만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심해지고
그 순간은 매맞는 아내들이 아 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때 하는 생각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법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사고라는 걸 전제로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의 정신 상태는 합리적 사고를 이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현병 환자 못지 않게 정상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정신과 진단명을 만성화된 질환을 붙일 만한 질환은 또 없는 거죠. 조현병도 아니고
이다혜 : PTSD 같은 걸로 들어가지도 않나요?
이수정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해당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냥 글자 그대로 스트레스 장애인거예요.
이 정도로 형사 책임을 조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생각하는데, 영미권 국가들은 이걸 단초로 비합리적인 사고에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은 비정상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코고는 소리만 들어도 나한테 소리지르면서 달려드는 공포를 느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데서 탈출 하려고 그야말로 살려고, 이거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본능적 욕망이에요. 떨어져 있던 나를 패던 둔기를 들어서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걸 합리적 사고냐 외상후 스트레스에 의한 방어권이냐 인건데
영미권에 보면 이런 판례가 나와요. 현재성의 원칙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없다. 장기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판사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매맞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할 때는 분노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공포 때문에 죽인다고도 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처벌에서는 분노(고의)를 전제로 하는 거죠.
(중략)
이다혜 :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할 때,
경찰에 신고해라, 바깥에 이야기해서 도움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수정 : 그렇죠.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가정폭력이 있는 혼인관계에서
초기에는 도움을 요청해요. 상담소에도 전화하고 친정 식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봤자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신고해서 보복 폭행이 더 심해지면은, 더구나 애까지 한 명 출산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나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친정 식구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안전할텐데
내가 신고만 안 하면 더 폭행이 심해지진 않을텐데 나만 참고 있으면 내 아이까지 폭행이 이어지진 않을텐데
이런 생각으로 도움도 점점 요청 안 하게 되고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거죠. 이 폭력으로부터 피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피해자들이 폭력을 피하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끝날텐데, 나만 참고 있으면 되는데
이다혜 : 이 사람이 지금 술 취해서 그러는 거니까 잠들면, 혹은 술이 깨면 끝난다
이수정 : 그렇죠.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인데 지금은 괴물이지만 좀 있으면 다시 안정을 찾을텐데 그러면 내 곡기를 끊지 않게 해주는 경제적 활동을 이 사람이 해와야지 내 새끼를 먹이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참자, 참는 것만이 답이다 하다가 결국은 죽는 여자들이 일 년에도 70-80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80명 중에 살인죄가 인정되는 건 20-30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치사예요.
이다혜 : 이렇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온 사람들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맞아 온 사람의 고의만 인정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이수정 : 없지. 제가 평생 동안 이 일만 하게 만든 게 그 분개심 때문이에요.
아, 이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다혜 : 폭행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고의가 있는건데 어떤 순간에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욱하는 순간이 있을 건데 어떻게 폭행이라는 것 자체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때리고 아니고를 법원이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중략)
이수정 : 제가 맨 처음 만났던 사건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모녀가 남편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엄마가 남편을 죽이고 간호사였던 딸은 엄마가 잡혀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시신을 유기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은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두 명이 한 명을 처참하게 죽이고, 결국은 유기를 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만 반영이 됐어요. (딸은 무기징역x )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 청송 여자 교도소에 가면 반은 정말 나쁜 살인자들이고 반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죽여서 들어온 초범들이었어요. 그 중에 면담했던 사람들 중에 형이 제일 낮은 사람이 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8년부터 무기징역이었던 거죠.
이게 20년 전이에요. 그랬는데 10년 전부터 그래도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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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오디오클립에 가서 들으면 됩니다.
이수정 이다혜 왕사랑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고추잠ㅊ지 작성시간 20.07.26 흠... 이번에 손정우 건에도 여자 판사가 배석 했었고... 나는 그보다 판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데 판사 자체에 문제제기 할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듦 양형 기준이나 작량감경이 올렁뚱땅인 것도 한몫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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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루푸루푸탑 작성시간 20.07.26 너무 빡쳐서 눈물난다
잘못된 판례가 있으면 고쳐야되는데 계속 똑같이 판결내리는거 남자라서 그러는거잖아
우리나라 여성인권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이 안 바뀌는거야 호주제 하나바뀌는것도 시발 존나오래걸렸는데.....
정치계에 여자가 많이 없는게 제일 큰 문제야
사건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잔인해지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최소 가정폭력 신고조차 처리안받는게 우리나라임ㅅㅂ -
작성자생각보다책이재밌네요 작성시간 20.07.26 아 화나... 술먹었을땐 합리적 사고를 못했다고 감형해주고, 평생을 공포에 시달린 사람은 반격해도 정당방위 인정도 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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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ㅡ...ㅡ 작성시간 20.07.26 진짜 제일 부당해.. 엄마 데려오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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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퍼씨네펭귄 작성시간 20.07.26 개쓰레기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