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장성호 수변길에 대해 7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하기 앞서 유두석 장성군수가 업무담당자에게 내린 지침은 "'입장료'라는 용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였다.
2개의 출렁다리 등을 보기 위해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시설관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당 3000원씩을 받은 뒤 곧바로 액면가 3000원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 상품권 교환제는 관광객이 장성호 수변길 입장 시 교환소에 3000원을 내면 동일한 금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고, 돌려받은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장성지역 내 145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일과 2일 양일간 총 7808명이 장성호 수변길을 찾았고, 3000원을 지불한 관광객들에게 지급했던 장성사랑상품권 3111장이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지서 교환됐다.
특히 장성지역 16개 농가가 참여한 직거래장터인 수변길마켓과 편의시설에서 전체의 63%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군은 나머지 상품권 대다수도 지역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성군은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가 관광 수요를 상권과 연계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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