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ybsn.tv/news/articleView.html?idxno=25720
4일 A모 펜션 이용객들은 “지난 1~2일 펜션을 예약했다. 지난달 말·이달 초 폭우로 인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은 안된다”며“취소는 가능하나 환불은 절대 안되니 기존 그대로 이용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폭우로 인해 도로가 막혀 펜션으로 갈 수도 없다고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니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월군 소재 펜션 이용객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곳은 A 등 여러 곳으로 파악됐다.
C모 펜션 대표는 “4일 현재까지 단체 및 개인으로 취소연락을 한 곳은 환불을 해줬다”며“환불을 안해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불경기 속에 아무리 힘들다해도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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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wpew 작성시간 20.08.04 난 전액환불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게 펜션 주인도 자연재해때문에 손해보게 되는건데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일부 수수료는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상 우리나라만큼 자연재해 환불 잘해주는 곳이 없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사는 자연재해관련이면 전액환불은 물론이거니와 기상으로 인한 장시간 딜레이일 경우에 보상불가하다는 사전 조항이 있어도 클레임심하면 어느정도 보상까지 해주는 일도 더러 있는데, 외항사보면 ?ㄴㄴ 날씨는 내 알 바 아님. 취소해도 수수료규정 따르셈. 이런 대응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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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력해볼게 작성시간 20.08.04 아쒸 주말에 양평 예약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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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애플망고스틴 작성시간 20.08.04 제주도는 태풍오거나 해서 자연재해로 결항되면 다 환불해주던데 비행기나 펜션 호텔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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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고히히 작성시간 20.08.04 ㅁㅈ..나도옛날에 태풍온다해서취소할랬더니 안된다하더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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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걱정마다잘될꾸야 작성시간 20.08.06 난 반반씩 고통분담해야한다고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