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17/2020091700238.html
:17일 미니스톱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15일 평택의 한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벌어진 차량 돌진 난동 사건에 대해 점주에 대한 피해 지원을 검토 중이다.
통상 인테리어는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도 상품은 모두 점주의 소유다. 미니스톱 본사는 점주가 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모두 구상권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해도 도난도 아닌 경우로 전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경우가 편의점 역사상 처음이라 보험적용 여부도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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