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096510
'여자친구 다른 남자 만나' 의심한 남자친구
차에 여자친구 매달고 엑셀 밟아…전치 12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합의 감안"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DB)[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창문에 팔이 낀 여자친구를 매달고 차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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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1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창문에 팔을 넣은 여자친구 B(23)씨를 매달고 차량을 출발시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승용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과정 중에 얼굴을 바닥에 향한 채로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차에 B씨의 고양이를 실어뒀고, B씨는 자신의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 틈으로 팔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약 1년간 교제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B씨의 손을 떼어내고 차량을 운행, B씨가 끌려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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