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지자체 ‘코로나 구상권’ 청구 잇따랐지만… 재판 열린 건 ‘0’ 작성자스무스하게|작성시간20.09.29|조회수1,056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64325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Soya | 작성시간 20.09.29 엥 걍 미루면 미뤄지는거? 뭐여 작성자칫톳스 | 작성시간 20.09.29 6개월 에반데? 안받으면 공시송달하고 답변서없으면 원고 청구 인용해야하는거아녀?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