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작년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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