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11050100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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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전동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행자와 휠체어, 차량 등의 통행을 막거나 안전 문제가 예상되는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세울 수 없도록 정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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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시청 경찰서에 열심히 민원넣어도 규정이 없어서 해결을 못한다고해서 답답해서 찾아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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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어쩌ㄹr고 작성시간 20.11.09 이젠 걍 주차나 좀 제대로 해놨으면 싶다...ㅈ정말 인도 한가운데에 세워놓는건 일부러 그러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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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늘에 뜬 구룸 작성시간 20.11.09 머하는거야진짜..?뭐 받았나? 왜이래 규제를 해야할거아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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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양이는 내가 지킨다 작성시간 20.11.09 인도 한복판에 놓고 떠나는 인간들은 뇌가 익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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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꿀떡 작성시간 20.11.09 저거 소리도 없이 쌩 지나가서 강아지 산책할때 존나 예민해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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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개등 작성시간 20.11.09 최악이야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