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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5년 반 동안 중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2조4천억 원…전체의 71%"

작성자천안문|작성시간20.11.10|조회수2,080 목록 댓글 49

 출처 : 여성시대 천안문

https://www.google.co.kr/amp/s/m.mk.co.kr/news/economy/view-amp/2020/10/1075227/


강기윤 "같은 기간 외국인 건보 부정 수급액 316억원"
최근 5년 여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 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액수로는 2조4천억 원을 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베트남(2천153억원), 미국(1천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 중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고, 인원은 33만 1384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 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들어 6월까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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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꼴라들이 우리나라 세금 쓸어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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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kind | 작성시간 20.11.10 샹,,
  • 작성자Binary는 호남선 | 작성시간 20.11.10 법 빨리 개정해 몇년째 말나오는거냐고
  • 작성자주식환불해주세요지금당장 | 작성시간 20.11.10 아니 왜 가만 놔두냐고 미친 국회의원들아 법 개정하라고 ㅅㅂ 빡치네
  • 작성자느개비후장종로맛집 | 작성시간 20.11.10 뭔 시발 진짜....;;
  • 작성자vouloir | 작성시간 20.11.10 건보료 줄줄새는 구멍은 노인들임.. 글고 우리나라와서 정당하게 직장이든 지역이든 건보 가입해서 건보 혜택보는건데 저걸 아예 막을수도 없음... 세금 다 내는 외국인들인데...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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