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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30대 기간제 교사 석방

작성자20살 생일|작성시간20.11.23|조회수1,509 목록 댓글 14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45900065?input=1195m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근무 고교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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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직비혼길만걷자 | 작성시간 20.11.23 성림이 뭔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나보죠 ㅎ
  • 작성자수학의석정 | 작성시간 20.11.23 ㅁㅊ 아들키워봤자 공부하라고 학교보내놨더니 ;;
  • 작성자엄마!꼭학교에가야만해요? | 작성시간 20.11.23 아이거 기억나ㅋㅋ 고딩씩이나 됐는데 잘잘못은 지가 분별해야지;
  • 작성자웃기지도않는다니까 | 작성시간 20.11.23 바보에게 바보가
  • 작성자허 참새 | 작성시간 20.11.23 아들잘못이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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