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45900065?input=1195m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근무 고교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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