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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후배 바지 내린 쇼트트랙 임효준 2심서 무죄.. "추행 아냐"

작성자숙면중|작성시간20.11.27|조회수4,151 목록 댓글 14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536640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24)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남녀 쇼트트랙 선수 10여명이 모여 있던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여자선수 B씨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렸다. B씨는 웃으면서 과장되게 아픈 척을 하거나 A씨를 향해 주먹으로 흔드는 몸짓으로 A씨 장난에 응수했다.

이후 A씨가 암벽등반기구에 올라가자 임씨가 살며시 A씨 뒤로 다가가 피해자 반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엉덩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 A씨는 당황스럽고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복장을 바로 잡았고 때마침 도착한 코치진이 러닝훈련을 지시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행할 의사가 없었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임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씨의 행동이 이전 장난에 따른 것으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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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동료 선수들도 훈련 전 장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했고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생활을 하면서 훈련장은 물론 숙소 내에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에선 남녀 관계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을 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숙소에서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한 관계에서 소위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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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갓연경신 | 작성시간 20.11.27 뭐야 지도먼저 여자선수 엉덩이때렸구만 ㅡㅡ 저거왜이제알앗냐
  • 작성자금겟러등장 | 작성시간 20.11.27 에이 걔 아니야? 그 평창 같이 나갓던..? 저번에 드렇게 기사 떳엇던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조작인가
  • 작성자블핑지수 | 작성시간 20.11.27 지는 여자선수 엉덩이 때려놓고 지가 당하니까 성추행으로 고소한겨??ㅋㅋㅋㅋㅋ 웃기네
  • 작성자사택지적비 | 작성시간 20.11.27 아직도 재판중이었군
  • 작성자채식애송이 | 작성시간 20.11.27 황대헌 완전 내로남불의 전형 ㅎㅎㅎ 임효준 고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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