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45917
경남 합천경찰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군청 공무원 A(56)씨 등 2명과 공중보건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각각 6급 계장과 9급 직원인 공무원 2명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가 한창 확산 중이던 시기 보건소 간이수술실에서 공중보건의로부터 눈 밑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조만간 이들을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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