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098832i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 행사 때 '6개월 의무 보유'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장사의 경우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했다'고 거듭 밝혔지만, 실제 법조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이 의견수렴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졸속 처리하다가 벌어진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식을 사들이고 단 3일 만에 경영권 공격이 가능해진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전문에 따르면 소수주주권을 규정한 제542조의 6에서 제7항과 제10항이 신설됐다.
제7항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의 행사 조건을 규정한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하나다. 이 조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라는 조건이 의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제10항이다. 제10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상법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앞서 6개월 계속 보유를 의무화한 것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의 경우 6개월 의무 보유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제542조의2 제2항)이 있지만, 일반회사(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와는 별개라는 의미"라며 "이는 곧 소수주주가 상장회사 규정과 비상장회사 규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진짜면 중국 거대자본이 들어와서 경영권 공격할수도 있다는건데 무섭다
얼른 개정안 마련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