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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채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 갚으라" 1인 시위 70대에 벌금

작성자추위18어게인|작성시간20.12.11|조회수4,577 목록 댓글 75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37297

 

 

"분쟁상황 인상 심어주기에 충분, 명예훼손에 해당"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누구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며 "이는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일반적인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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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삼각김밤 | 작성시간 20.12.11 갚으면될일
  • 작성자은희에게 | 작성시간 20.12.11 돈을 갚았어야지
  • 작성자냥냐냐냥냥냐냥 | 작성시간 20.12.11 결혼할 돈으로 값아 ㅅㅂ ..
  • 작성자니콘P310 | 작성시간 20.12.11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랬을까
  • 작성자민트초코앵무 | 작성시간 20.12.11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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