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경제적 부담에 요청
재판부, 징역 4개월 집유 선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원치 않아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8월 14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8월 12일 A 씨가 일하던 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같은 달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 씨는 15일 격리 장소인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벗어나 서구에 있는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
.
.
중략
.
.
.
A 씨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하루 일당을 받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A 씨가 일거리를 찾으려 다른 식당에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 입장에선 집행유예보다 벌금 납부가 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판사는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
.
.
전체 기사는 출처에서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파인애플피자교 작성시간 20.12.21 라면햇반이런거 주더라 돈으로따지면 오만원정도?2주 먹기엔 택도없음
-
작성자크로플더줘요 작성시간 20.12.21 근데 진짜 자가격리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계층은 어떡해?...막막하다 진짜
-
작성자따숩네요 작성시간 20.12.21 아 마음아프네 ㅠㅠ
-
작성자GoodThings 작성시간 20.12.21 아이고ㅠㅠ 이런 경우는 징역을 준다고 다음에는 반성해서 자가격리할 수 있는것도 아니지않아ㅠㅠ? 당장 돈줄 끊기게생겼는데 다음이라고 상황이 달라질까 징역을 주는게 맞는 처사일까..
-
작성자행위예술하는 알파카 작성시간 20.12.26 다시 보러왔는데 진짜 눈물나네..아휴 반성해라 이시국에도 나다니는 새끼들아 씨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