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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흥미돋]춤추며 남자친구랑 들어가던 피해자가 시신으로 상자에 실려 나오는데 (스토킹방지법 청원 마감 D-5라 끌올)

작성자고양이는신이주신선물이고웅앵웅|작성시간20.12.21|조회수10,868 목록 댓글 53

 출처 : 여성시대 고양이는신이주신선물이고웅앵웅
https://youtu.be/zJFel8mGEa8



<안양암매장사건>의 그알외전임

신고는 하루평균 50건이고 작년 한해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건수만 약 2만여건이 발생한..
내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범죄임

이 사건이 유독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22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시그널이 너무 많이 존재했단 것...

실제로 안양암매장사건의 그알 캐비닛을 보면 저 외국인 이웃은 적극적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졋엇음..

그러나 무관심한 분위기에 문화적 특성이라 생각햇던 것이 장애요인이 됐을 수도..

이에 대한 이수정 교수님의 생각..

참고로 폭행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출동을 해야해
출동 후 조치가 어떻게 될진 경찰 손에 달린 문제이나
적어도 경찰 출동은 가능하다..!!!
신고자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 우려 될 수 있지만
만일 그 날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날이라 생각한다면 신고안할 이유가 없어

실제로 이놈은 평소에도 폰도 뺏고 집착도 오지고...이웃이 계속 인지할 정도로 폭행을 행사해온 놈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불치병으로 날짜 받아놧다며(구라) 그때까지만 옆에 잇어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붙잡음.

피해자는 그냥 착하고 어린 여성이었을 뿐임....

영상을 보면 피해자분은 살해당하는 그날 남자친구랑 저런 가벼운 걸음걸이로 스피킹스텝을 하듯 집으로 들어감..그것이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임...

평소 저 범죄자는 그의 진술에 따르면 성관계를 할때마다 피해자 목을 졸라왔음

이수정 교수님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던 요인으로
체격차이에 의한 부분과

나이차에 의한 부분을 지적하심

이로 인한 두려움이 컷을 것으로 생각하심.

저항(이별통보)의 실패와 그로인한 폭행이 반복되면 인간은 '무기력'을 학습하게됨
저항이 아무 의미 없고 도리어 고통스러운 경과만 가져온다는걸 본능적으로 학습하게 되는거임

이수정교수님의 고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애교는 사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것..

이건 한가지 사례 일 뿐, 작년 한해만 2만여건 발생한 데이트폭력...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하면 드는 생각은 이걸거야
다신 안일어나면 좋겠다. 어떻게하면 멈출 수 있을까. 왜 계속 일어날까..

하지만 사랑해서 위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저 범죄자는 살해후 여자친구를 박스에 담아서 옮긴 뒤 시멘트로 은폐하고 알리바이 생성을 위해 당일 친구와 당구치러감..ㅅㅂ

사적인 영역, 사랑의 영역의 과격한 행동을 용인하는 전반적 인식이 저런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이수정교수님의 일침

애초에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폭행이든, 살인이든
작게는 위협적인 모습을 애인이든 아내에게든 내비칠 수 있는 것

🌟그러나 사회전반 인식 문제보다 훨씬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임🌟
이수정교수님이 아주 오랜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 바로

상대가 거절하더라도 집착적 위협적 구애는 범죄가 안됨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제간, 직장동료간 등 스토킹은 범죄 ㄴㄴ
그리고 주 피해대상은 여성, 아동, 청소년임. 그 예로써 데폭이 잇을 뿐)
ㅅㅂ 말이 돼..?

이 사건 아는 여시들 많을듯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pd가 갔을때 피해자가 하신 말..

그리고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남경 클라스..


*캡쳐는 안했지만 이 영상 보면 다른 사건의 남경은 보호할 법이 없는데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법적 효력 없는 접근금지를 요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했음. 그래서 가해자가 칼 들고 나타나자마자 현행범 체포를 했다고 해. (자세한 전말은 모르지만 그 남경은 불법 위험 감수하고 잠복근무 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처벌할 법이 딱히 없어 그 가해자는 풀려남...

그리고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22..
국회...

이수정교수님은 수년전부터 아주 일관되게 위 법안 입법 주장을 해오셨음
이슈가 될때마다 정치인들은 위 법안을 발의를 함
(그니까 매 국회때 마다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였단 것을 반증하는것)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식으면 정치인 역시 등을 돌리고 그런 식으로
매번 임기만료 폐기가 됨
결국 관건은 🌟 '지속적 관심'🌟임

연인간이 아니라도 얼만전 n번방 공익근무요원 강씨는 학창시절 자기 담임쌤 수년간 스토킹해서 그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있었지?(아래 링크 첨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35



그것도 이 법이 만들어지면 공권발동이 가능함


국회는 국민의 손에 의해서 구성됨
입법도, 공권력 발동도 문제이지만
가장 기본은 인식 개선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생각들 👇🏻

아주 복잡하고 내밀하게 얽힌 연인간의 여러 사항들을 다방면으로 이용하는 범죄자들
제3자가 보기에 간단한 것이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엇을 것이라는 지적
실제로 범죄는 저런식으로 일어남.

그리고 또 다른 법의 사각지대

스토킹방지법이 없는 이상 폭행만으론 퇴거 및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

이건 법체계 전체가 문제인 부분임.
스토킹방지법이 부재함으로 인해 '혼인관계'에 잇어서만 위와같은 임시조치가 용이함...그러나 의문이지 않아?
애초에 임시조치가 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가정법원에 의해서 가능한지..? 이건 독립된 형사사건이 아닌가 싶음

그알외전 <강서구주차장사건>편에서 이로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심
https://youtu.be/oAtCoZZH-tI

그러는 동안...피해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법의 사각지대..
피해자는 어디서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움...

법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기본 철학에 기반함.
대체 왜 개법이 만들어졋노..?

이수정교수님 왈 : 철학자체의 문제
애초에 폭력이 있는 가정을 '가정'이란 테두리 내에서 지키려는 철학 ...ㅋ
일방적 위협적 스토킹을 '너 좋다는데 이해해라'는 식의 구애로 취급하는 인식...

백번 동의합니다ㅠㅠ

더 큰 문제인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검찰 알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처벌 면제가 가능하단 부분인데
이것도 큰 문제임... 교수님이 다양한 쟁점을 시사해주셧는데 이것도 바로 위 링크 영상보면 설명해주심.
나는 생략

그리고 또 하나 시사하신 문제점

이건 아마 최근 부산 지하철역 데이트폭력사건 영상 본 여시들은 많이 공감갈듯

아니 어떻게 체격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
내가 5살 아기 때리는거랑
5살아기들 자기들끼리 싸우는게 같나요?
내가 한남이랑 싸우는거랑 최홍만이랑 한남이랑 싸우는게 같나요..?

그래서 열대 맞고 손톱으로 한번 할퀴어도(손으러 할퀴는건 법의학에서 통상 방어흔으로 취급되는 부분임.) 쌍방성립...


여기까지보면 존나존나 빡쳐벌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직 남아잇다!

바로
1. 스토킹방지법 이슈에 관심 표현하기
👇🏻스토킹방지법 제정 청원하기
(이번달 26일까지인 청원이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B3D583D1653B507CE054A0369F40E84E




(👇🏻청원동의 기간 지남)


2. 현재 진행중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캡쳐는 안했지만 영상에 소개된 다른 데폭 피해자 사건..
이 사건 피해자는 지속적인 데이트폭력 및 불법촬영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가해자놈이 대형로펌 변호사 고용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지속적으로 종용하며 2차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
그 피해자를 돕기위해 현재 대한적십자에서 지원중이라 함..

http://doubleu-rc.com/


3. 주변의 누군가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
걍 헤어지면 될걸, 신고하면 될걸 이러며 외면하지 않기
길가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의심되는 정황을 본 경우 신고하기!!


그리고 혹시나 현재에도 데폭을 당하는 여시가 잇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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