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새벽시간 문 잠그고 주점영업 업주 2명 입건 (daum.net)
대구경찰, 연말연시 유흥주점 단속 강화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클럽 등의 영업에 금지된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음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외국인 19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대구시 위생과 및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27일 새벽시간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이 유흥주점은 코로나19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 문을 잠그고 예약된 내·외국인 손님 30여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
유흥주점은 음향장치와 무대시설 등을 갖추고 클럽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시는 업주 2명과 내국인 손님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대책기간 중 비밀리에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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