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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새벽시간 문 잠그고 주점영업 업주 2명 입건

작성자지효사랑|작성시간20.12.28|조회수1,490 목록 댓글 2

 출처 :새벽시간 문 잠그고 주점영업 업주 2명 입건 (daum.net)

 

대구경찰, 연말연시 유흥주점 단속 강화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클럽 등의 영업에 금지된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음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외국인 19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대구시 위생과 및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27일 새벽시간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이 유흥주점은 코로나19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 문을 잠그고 예약된 내·외국인 손님 30여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

유흥주점은 음향장치와 무대시설 등을 갖추고 클럽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시는 업주 2명과 내국인 손님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대책기간 중 비밀리에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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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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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존나어쩌라고입니다 | 작성시간 20.12.28 무슨 비밀결사 같은거 하냐고
  • 작성자보건교사 안은영 | 작성시간 20.12.28 몇푼 벌겠다고 저런 모험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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