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남성들의 탈(脫) 성구매는 가능한가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ildaro.com)
지난 달,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한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은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 “판사는 명예와 직위를 잃고 처벌까지 받을 지경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판사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런 태도는 비단 한 법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
.
.
성매수, 성매매 알선에 더욱 관대해진 검찰과 법원
한편, 사법기관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더욱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4년에 성매매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소속 원민경 변호사가 최근 판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 실형보다는 가벼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작년 7월, 경기도 소재 건물에서 마사지실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맞말대잔치..그 자체....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