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자원봉사→공무직→교직원’ 法까지 만든다

작성자극복요정|작성시간21.01.08|조회수2,729 목록 댓글 44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4/EZEGWQ43PNE5ZOYDPCWY6G6TWY/?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시험 없이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 이어, 여권이 교육공무직을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남처럼 비정규직인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교육공무직이 됐다가 이어서 교직원이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 없이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봉사 보름하고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은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1일 주 40시간 무기 계약직인 ‘방과 후 학교 실무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전환 대상 348명 중에는 작년 10월 16일 봉사자로 위촉된 경우도 있다. 근무한 지 보름 만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셈이다.

 

중략 

 

◇'공무직을 교직원화' 입법 논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덩달아 논란이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40여 직종,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노력 없이 교직원 되는 게 공정인가”

한 임용고시 준비생은 “나는 없는 돈 긁어모아 컵밥 먹으면서 시험 공부하는데, 왜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요구만 하느냐”면서 “드러누우면 다 들어주고, 노력하면 바보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이냐”고 말했다.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16년 국회의원 시절 교육공무직 관련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3주 만에 철회한 일이 대표적이다. 특히 법안 중 ‘공무직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이는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교사, 예비 교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좌파 진영이 학교 비정규직의 표를 의식해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 젊은이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

 

전문은 출처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참치회존맛탱 | 작성시간 21.01.08 누굴 바보로 만드나 ㅋㅌ
  • 작성자정신차려김엿이 | 작성시간 21.01.08 그 돈으로 공무원이랑 교사나 많이 뽑아 ㅅㅂ
  • 작성자그린잎두개 | 작성시간 21.01.08 아니 정규직하고싶으면 공채보고 들어오시라구요....
  • 작성자눕지말기 | 작성시간 21.01.08 문정부 비정규직에 미쳐버린듯 아주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 또는 자회사 정규직들 전환시키려고 난리임
  • 작성자미리내마을둥실 | 작성시간 21.01.10 진짜 피꺼솟 ㅡㅡ 개열받음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