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최종의견 법률상담] 층간소음으로 윗집 찾아가면 '불법', 천장 두들기면 '합법'?

작성자이하나 나랑 결혼하자 제발|작성시간21.01.19|조회수1,701 목록 댓글 3

 출처 : http://naver.me/xows4v7F



오디오로 진행한 내용이라 요약하자면

1. 결론적으로 윗집 찾아가는 거 불법 아님.

2.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건가?
2013년 판례
피해층(아래층)이 윗집을 찾아가 심하게 싸우면서 괴롭혔다고 함. 그래서 윗집에서 도저히 못견디다 아랫집에 대해 문자, 전화, 문 두드리기, 천장 두드리기 등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법원에서도 직접 가서 항의를 하면 싸움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 직접 가지는 말고 천화나 문자,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그것까지는 금지하지 않겠다라고 처분을 내린 것.

3. 이러한 내용이 찾아가면 불법, 천장 두드리는 것은 합법이라고 와전이 된 것.

4. 결론 : 찾아가는 것 불법 아님.



문제시 삭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1303호전동킥에치여라 | 작성시간 21.01.19 윗집 이상한사람들인거같아서 못 올라가겠어 나 밀어버리면 어쩌지 무섭게생긴 친구 데리고가야하나
  • 작성자초여름 새벽달 | 작성시간 21.01.19 불법아니구나ㅠㅠ 다행이야..
  • 작성자찬스댓 | 작성시간 21.02.06 ㅅㅂ 싸우고 왔는데 다행이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