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최종의견 법률상담] 층간소음으로 윗집 찾아가면 '불법', 천장 두들기면 '합법'?
작성자이하나 나랑 결혼하자 제발작성시간21.01.19조회수1,700 목록 댓글 3
오디오로 진행한 내용이라 요약하자면
1. 결론적으로 윗집 찾아가는 거 불법 아님.
2.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건가?
2013년 판례
피해층(아래층)이 윗집을 찾아가 심하게 싸우면서 괴롭혔다고 함. 그래서 윗집에서 도저히 못견디다 아랫집에 대해 문자, 전화, 문 두드리기, 천장 두드리기 등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법원에서도 직접 가서 항의를 하면 싸움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 직접 가지는 말고 천화나 문자,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그것까지는 금지하지 않겠다라고 처분을 내린 것.
3. 이러한 내용이 찾아가면 불법, 천장 두드리는 것은 합법이라고 와전이 된 것.
4. 결론 : 찾아가는 것 불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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