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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하면서 청약 기회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일반공급에도 30%는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뽑기로 했다.
다만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는 공공분양시 전용 85㎡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로 이뤄졌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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