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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or mik 작성시간21.02.17 Cctv 소관부서 다달라... 걍 주소부르고 청구하는 식이라 소관부서 찾는 것부터 힘들어여...☆
그리고 우리 지적 물리적 현실에 비해 법이 넘 앞서갔음... 공무원도 국민도 내용 교육이 전혀 안되어있고 기록물도 정리가 잘 안되어있는 현장에선 종종 악성민원의 장이지...☆ 내 방에 물건이 넘 많아서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종종 원하닉 물건을 랜덤하게 부르면 하던 일도 관두고 10분안에 찾아서 줘야하는 형국이지
ㅎ 또 보통 정보공개가 서로 분쟁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공개하면 a씨가 비공개하면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이어짐 ㅎㅎ머리아픔...☆
그리고 공무원은 봉이 아닙니다... 이미 공표된 자료를 자기 보기 쉽게 다시 편집해서 재공개하라는 으름장 좀 그만... 정보공개는 관리하는 형태 그대로 공개하거나 필요시 일부 가공하는거지 청구인의 요청대로 맞춤형 편집숍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