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355855
22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관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 공직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만 입후보를 제한하는 요건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직 검사나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로서는 모든 공무원들은 선거일 90일 또는 30일 전에 퇴직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다른 공직자와 검사 및 판사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공무원 역시 검사나 판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특정 공직자에 관해서만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취지다.
또 과거 헌재가 검찰총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법원은 "공무원 직업별로 개별법에 이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입후보 자격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직선거법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이 체계상 더 적절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무슨 출마를 막아; 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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