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회사 임원의 여직원 성폭행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제일약품’에 대해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제일약품 외에도 전북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적발해 두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일약품은 올해 1월 회사 50대 임원이 20대 여직원을 성폭행 및 폭행해 왔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제일약품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해당 임원을 해고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로
출처 https://v.kakao.com/v/20210311142150636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쭉빵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