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362117
당정이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이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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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인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귀속특별법과 관련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한다"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허영, 김교흥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소급 적용 방안을 계속 주장했지만,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토위도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선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