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15134006441
남편의 친자 의심에 영아 살해…30대母 징역 5년
연합뉴스 입력 2013.01.15 13:40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5일 친딸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협박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딸을 살해하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신을 버리고 거짓으로 입양보냈다고 둘러대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처를 탄원한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 남편)도 영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남편의 협박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 외에도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께 서구 자택에서 생후 15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서 시신을 중구의 한 시장 공중화장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하며 추궁하는 남편이 두려워 그랬다"고 진술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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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펜잘큐뻑큐 작성시간 13.01.15 오년??15개월딸을죽이고 공중화장실에 버렸는데?오년??지딸을 공중화장실에 버린년을??와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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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드레날린a 작성시간 13.01.15 디엔에이검사를하지 애를왜죽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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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해지고싶슘다 작성시간 13.01.15 남편애가 아니였나보네 고작 5년?진짜 법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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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남방부자 작성시간 13.01.15 다른남자 애여도 글치..ㅡㅡ 지가 열달동안 품었던애를죽여? 미친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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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비에르 작성시간 13.01.15 애 목숨값이 5년밖에 안되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