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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약국서 해열제 사면 코로나 검사"...강원, 행정명령 발동

작성자쩌리王|작성시간21.04.02|조회수2,928 목록 댓글 16

 출처 :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74942&REFERER=NP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약국·편의점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해열진통제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한 데 이어 강원도도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1일 발령했다.

강원도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 '처방, 조제, 구매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관광객 등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약국 등에서는 해열제 처방자와 유증상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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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머SUN12GO | 작성시간 21.04.02 AAP, NSAID만 해도 약국오는 사람 2/3는 검사해야겠네
  • 작성자내상태가 메론 | 작성시간 21.04.02 오죽했으면...
  • 작성자Maggie Lee | 작성시간 21.04.02 요즘 춘천도 꽤많이 나와서 ㅜㅠㅠㅜ
  • 작성자발로란트 | 작성시간 21.04.02 차라리 전국민 의무검사 주기를 정해
  • 답댓글 작성자발로란트 | 작성시간 21.04.02 사라사테 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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