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74942&REFERER=NP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약국·편의점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해열진통제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한 데 이어 강원도도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1일 발령했다.
강원도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 '처방, 조제, 구매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관광객 등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약국 등에서는 해열제 처방자와 유증상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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