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91294?sid=102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뿌리는 등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된 동물병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남구청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광주 남구의 A 동물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구청은 A 동물병원 의료진 등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는 등 동물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동물병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수술을 막 끝낸 강아지에게 의료진 등이 탈취제 등을 뿌리는 행위 등을 확인했지만, 숨진 강아지가 이미 화장되는 등 증거 부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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