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99929
어민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12일 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인천시 소속 50대 간부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탁과 함께 각종 수산물을 A씨에게 건넨 혐의로 어민 등 2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청과 옹진군청에서 근무한 A씨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관할 섬 지역 어민 등 23명에게 해산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직원들도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요즘 00가 좋다더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수산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꽃게, 홍어, 전복 등 그가 받아 챙긴 해산물의 가격만 3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부당하게 챙긴 각종 수산물을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 넘겼다. 그는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대신 사용했다. 해경에 따르면 그가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액수는 200만~300만원가량이다.
해경은 앞서 지난해 10월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시 수산과와 옹진군 수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넣거나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