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30154?ntype=RANKING
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고어방 참여자 800여명에게 초점을 맞춰 수사해 왔다. 그러나 아직은 이씨 외에 다른 참여자가 동물을 직접 학대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동물 학대 영상 시청·소지에 관한 법 조항이 없어 이씨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이벌 법 만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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