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자 A씨(46)가 용산구에서 폭행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A씨의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이 지목된다. 특히 일과 시간 외에는 2명만이 보호관찰소를 지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이나 심야에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수시간 뒤에야 "전자발찌 착용자 조심"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8일 오후 용산구 서계동 주택가에서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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