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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KLPNA', 'LPN' 사용을 반대합니다.

작성자앱스토어?아버지가게라고해야지|작성시간21.05.13|조회수4,727 목록 댓글 30

 출처 : 여성시대 앱스토어?아버지가게라고해야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87

안녕하십니까.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공식 명칭을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 (이하 KLPNA)으로 사용하며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옳지 않은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 ‘LPN’ 이란 무엇인가?
-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의 약자이며 ‘면허 실무간호사’로 불리는 직종으로 RN(정규간호사)의 감독하에 수액 등의 투입량과 소변, 대변 등의 분출량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입니다. 간호 인력을 따로 나누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간호 인력이기도 합니다.

• 그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KLPNA와 LPN 명칭 사용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첫째, 미국에서의 LPN 개념과 한국의 간호조무사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 LPN은 실무간호사로 RN(정규간호사)의 감독하에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입니다. LPN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교육과정을 받고 (Associate Degree) 국가에서 주관하는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 for Practical Nurse (NCLEX-PN)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간호조무사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가 간호대학, 전문대학이 아닌 사설로 운영하는 간호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은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LPN과 한국의 간호조무사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원에서의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얻은 간호조무사가 LPN이라는 명칭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탈법행위와 다름없습니다.

2.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발급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의해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 면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자격(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LPN이 될 수 없습니다.

3. 미국에서는 간호 인력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국은 간호 인력을 따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미국은 간호 인력을 MSN(Master’s Degree, 석사가 있는 간호사), RN(Registered nurse, 일반 정규간호사), LPN/LVN(Licensed Practical nurse, 면허 실무간호사), CNA(Certified Nursing Assistant, 간호보조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간호 인력을 계급으로 나누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면허증을 가지고 의료법에 따라 간호 활동을 수행하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환자의 간호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합니다. 따라서 간호 인력을 따로 나누지 않는 한국에서 LP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의 간호 인력의 명칭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며 면허가 없는 CNA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며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을 관리, 의료기구 및 물품을 살균 소독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CNA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간호학과 학생들은 1,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통해 미래의 의료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비 의료인, 예비 간호사로서 이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더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KLPNA와 LPN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KLPNA, LPN 명칭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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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AN(assistant nurse)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LPN이라고 칭하는 줄은 몰랐네.. 저렇게 되면 의료인의 범위가 너무 모호해지는 듯 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논란 조장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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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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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한이이 | 작성시간 21.05.13 ㅡㅡ하
  • 작성자월급루팡 | 작성시간 21.05.13 청원했어!! 대학을 다시 가면 될텐데 왜저럴까....
  • 작성자숯이짱11 | 작성시간 21.05.13 했다!! 뭔 별,,, 계속 끌올해서 청원 채워지길 ,,,ㅠㅠ
  • 작성자옴마마 | 작성시간 21.05.14 한국에서는 조무사인데 미국에서는 간호사로 명칭이 바뀌는 매직... 나는 한국미국rn 인데 최근에 보건복지부관련해서 뭐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고 개놀램...한국 LPN 협회라뇨... Licensed 의미모름?
  • 작성자클로로 | 작성시간 21.05.14 캐나다에 2년짜리 lpn있고 나 듣고있는데 기분나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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