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46283
성희롱 메시지·민증 무단 게시 등, 박 시인에 "1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박씨 "항소할 것"
"용기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작년 미성년자인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현진씨가 2016년 10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고발한 박진성 시인에 의한 성희롱 피해 폭로가 민사법원의 1심 선고를 통해 처음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됐다. 원고인 박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하며 김씨를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지난 21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의 판결이다.
"허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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