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78155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원도 화천경찰서는 모 부대 군인아파트에서 직속 부하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화천군 ○○사단 소속 간부 B씨를 조사한 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자신의 숙소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을 차린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112 신고 전 B씨는 A씨에게 “(신고할 경우) 자살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경찰서는 B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사법처리 관할권이 있는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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