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09150801158?f=m
미혼인 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을 마구 때리고 땅에 파묻으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충북 괴산에 사는 A(49)씨는 지난해 6월21일 미혼인 자신의 딸이 유부남 B(32)씨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날 딸과 B씨를 불러 결별을 요구했으나 "잘살아보겠다.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B씨의 답이 돌아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 창고로 끌고가 무릎을 꿇게 한 뒤 나무 의자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이날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B씨가 청주의 딸 집에 함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씨를 다시 찾아갔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전선으로 손과 발을 묶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태워 10m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괴산의 한 공터로 끌고 가 결별 각서를 쓰게 한 뒤 굴착기로 판 구덩이에 들어가 눕게 했다.
그는 B씨의 몸에 굴착기로 흙을 뿌리며 "딸과 헤어지지 않으면 땅에 파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 아빠임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