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69920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한 조치로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시행 지침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까지 확대 허용되며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점포 영업은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단란·유흥주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정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편안 시범 시행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와 개편안 전면 시행의 중간 단계 조치"라며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비교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적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 시행은 정부의 별도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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