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24152934770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공공장소 금주’를 주제로 24일부터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시민토론을 벌인다. 참여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 60일간이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정운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한강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위 ‘한강 치맥’은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몇몇 지자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경북 상주시는 남산근린공원을 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충북 증평군은 조례 및 지정고시를 통해 관내 6개 도시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없다.
서울은 2017년 11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 이듬해인 2018년 4월 1일부터 한강공원을 제외한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식물원, 어린이대공원, 문화비축기지 등 시 직영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만취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악취가 나게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도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시민토론에 참여한 김모씨는 “법이나 규제는 개인의 행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피해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지,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모모씨는 “공공장소의 주취자, 그로 인해 수반되는 흡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막고 쾌적한 공공장소 이용을 위해서는 전면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두 달 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되는 시민의 의견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깊이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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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힙스터 작성시간 21.06.24 나는 좋다고 봐 술 안마쉬면 못쉬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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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재용가리용용 작성시간 21.06.24 벌금 걷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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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년3월퇴사예정 작성시간 21.06.25 음료수 마시듯이 한두캔 얌전히 마시는거면 몰라두 술판벌이고 그런건 없어졌으면 좋겠어..
전면금지보단 술판본격적으로 벌이는것만 어떻게 못하나ㅠ -
작성자삼성은매국노삼성은매국노 작성시간 21.06.2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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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l효리 작성시간 21.06.25 완전 찬성 먹고 쓰레기 그대로 버리고 가서 쓰레기 천지에 술먹고 고주망태되고 거기서 마스크벗고 술마시고 노는것도 보기싫었는데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