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10629n46079
개업을 준비 중이던 성인 PC방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봉림사 인근 야산에 토굴처럼 묻혀있는 배관에서 살인 용의자 김모(63) 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성인 PC방에서 지인 관계인 전모(5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7년 전 전씨와 동업을 했던 김씨는 금전 관계로 갈등을 겪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김씨의 시신에서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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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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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랏게릿가랏게릿 작성시간 21.06.30 22 7억 2천 못돌려받은 보복살인인거 같던데 당연히 살인을 정당화할수는 없는데 우리아빠 나잇대여서 그런가 함부로 말하기가 쫌 그렇더라....우리나라 사기죄 처벌 좀 높였으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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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쌉파서블쌉가능 작성시간 21.06.3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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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래방가고싶어 작성시간 21.06.30 나라에서 안해주니까 본인이 하는거아냐 이럴거면 세금 왜내는거야.. 범죄자 처리좀 잘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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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ang- 작성시간 21.06.30 ㅠㅠ 안타깝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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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뽀 작성시간 21.06.30 7억이면...어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