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5679?cds=news_edit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시세보다 10억원 저렴한 ‘줍줍’(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청약가점이나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주이면 누구든 청약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1블록 위례포레자이가 6일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계약 취소분 1가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낸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새 주인을 찾는 물량이다.
전용면적 101㎡(19층)에 분양가는 7억2574만원이다. 2018년 말 최초 모집공고 분양가(7억1760만원)보다 814만원 높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분양가에 이자 정도만 추가했다”고 말했다.
청약자격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거주 기간 제한이 없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인 6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주민 등록돼 있으면 된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12일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접수한다. 당첨자는 16일 추첨을 통해 뽑는다. 당첨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으로 당첨자 발표일인 16일부터 2031년 6월까지다. 2019년 1월 14일부터 전매제한을 적용받는 첫 분양 당첨자보다 3년 정도 뒤에 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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