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알아본다고 서치하다가
디시 고소갤이라는 곳 글보게됨
제목처럼 말해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더라;;;;
변호사도 안썼고 합의도 안했대
댓글에선 피싸개 피싸개 이러면서 여혐하고 있고
롤남충들 환멸난다
아래는 디씨남이 올린 글
요건 정보공개청구로 내 피의자 신문조서 요청한 인증샷.
아래부터는 진술 내용이고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있음
문: 피의자 성명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OOO이요.
문: 가족관계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 최종학력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Y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문: 현재 직업은요
답: OO사에서 OO으로 재직중입니다.
문: 종교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무교입니다.
문: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요
답: 아니요.
문: 오늘 조사받는 이유는요
답: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문: 2021년 O월 O일(사건 당일) OO시 OO분경 ~에 위치한 OO PC방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문: 어떤 게임을 이용했나요.
답: 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문: 당시 피시방에서는 언제 나오게 되었나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시방을 나온 이후에는 어디로 이동하였나요.
답: 집이요.
문: 집으로 이동한 뒤 다시 외출한 적 있는가요.
답: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문: 피시방에서 집으로 이동한 다음엔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답: 집에서 식사하고... 그날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문: 당시 집에 피의자 본인 외 다른 사람들도 있었나요.
답: 애인이랑 집에 단 둘이 있었고 애인을 보낸 후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이용하는 '리그오브레전드'게임상 닉네임이 무엇인가요.
답: "OOO"입니다.
문: 피의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입니다.
문: 2021년 O월 O일(사건당일) XX시 XX분경 피의자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XX시 XX분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본 수사관이 수사하였을 때, 본인 계정이 2021년 O월 O일 XX시 XX분경 ~ 같은날 XX시 XX분 경까지 게임에 접속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기억나지 않는가요.
답: (잠시 생각을 하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문: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것 같다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건가요. 대답을 거절하시는 건가요.
답: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나서요. (당시 플레이 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불리해진다. 수사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한 의도로 내가 모르는건지 대답을 거절하는건지 물어본 것 같다.)
문: 피의자가 사용하는 게임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가요.
답: 지난달까지는 애인과 공유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애인이 바빠서 저만 사용하고 있어요.
문: 2021년 O월 O일 피시방을 나온 피의자가 집에 있는 동안 애인 외 다른 사람은 없었는가요.
답: 네.
문: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제출한 사진을 보면 2021년 O월 O일 XX시 XX분경 일명 '소환사의 협곡'에서 피의자 닉네임 "OOO" 계정으로 르블랑이라는 캐릭터로 게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문: 일명 'OP.GG'라는 사이트를 통해 피의자가 당시 게임한 내역을 지금 확인 할 수 있는가요.
답: 네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걸요.
문: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답: (피의자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한 뒤) 한달이 지난 게임은 전부 "한달전"이라는 식으로만 표기되어 어떤 게임인지 확인이 어렵네요.
문: 피의자는 2021년 O월 O일 XX시 XX분경 게임상 채팅창으로 캐릭터 "유미"를 플레이하는 유저에게 "아주 그냥 소^음^순 대주고있네 음부를 도려내버릴라"라고 채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문: 어떤 이유로 채팅창에 방금과 같은 내용을 올리셨는가요?
답: 모욕의 의도로 상대방의 플레이방식에 대한 감정적인 욕설입니다.
문: 모르는 누군가가 피의자에게 채팅창에 올린 내용의 글과 같이 비방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나요.
답: 저는 그냥 플레이스타일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문: 당시 피의자가 전송한 채팅 중 "소음순"이라는 단어와 "음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답: 여성의 성기라는 뜻입니다.
문: 세상에 많은 욕이 있는데 플레이를 못한다고 성기를 빗대어 욕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답: 시발도 성기에 비롯된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본 수사관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피의자가 게임 중 채팅창에 작성한 내용을 게임 채팅창을 통해 보낸다면, 피의자가 전송한 내용을 누군가 읽게 되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답: 성적 수치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심한 말이 아닌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했으니까요.
문: 피의자는 당시 게임 상 채팅창으로 다른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가요.
답: 아니요.
문: 피의자 본인이 채팅창에 "아주 그냥 소^음^순 대주고있네 음부를 도려내버릴라"라고 작성한 글이 아닌가요.
답: 이건 제가 작성한 거 맞아요. (앞서 인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진술 번복해봤자 전체적인 신빙성만 떨어뜨릴 뿐이다. 진술의 일관성 중요하다.)
문: 피의자가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답: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한 말은 아니라는거죠.
문: 그렇다면 피의자는 본인 의도가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한 의도가 아니니, 피의자는 그런 내용을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 당시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에 해당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없습니다.
문: 이상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가요.
답: 네
문: 참고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는가요.
답: 아니요.
내가 볼 땐 수사관이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 같더라.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 진술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혼자서 감당 못 할 것 같으면 진술 망칠 리스크를 고려할 때 변호사 대동하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