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6874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캣대디’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폭행과 형사고발로까지 번졌다.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한 남성이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 시설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다. 고발장을 접수한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길고양이 쉼터 부순 남성 입건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랑구 면목동 주민인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 공공녹지대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 시설을 집어 던진 혐의로 6일 고발당했다. 당시 쉼터 안에는 태어난 지 2주 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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